구분

준비서류

발급기관

해당 서류

∙ 지방세 세목별 과세증명서

* 지방세 납세증명서를 잘못제출하지 않도록 유의

1) 주민센터, 구청

2) 인터넷발급:

정부24(공동인증서필요)

위택스(공동인증서필요)

※ 재산세 납부내역이 없는

경우 주민센터나 구청

방문하여 발급받거나,

위택스(www.wetax.go.kr)에서

세목별 미과세증명서로

발급할 수 있음(전국 단위)

제출 대상

∙ 부모가 부양자일 경우 부모 각각 제출

∙ 학생 본인이 기혼자일 경우 본인과 배우자 각각 제출

발급 대상 항목

∙ 재산세 중 건축물, 토지, 주택

(주민세, 교육세, 자동차세는 해당하지 않음)

과세년도

∙ 각 장학금 신청안내의 해당년도

(예: 전년도, 최근 3년 등)

대상지역

∙ 전국 자치단체

재산세 납부

내역이 없는

경우

∙ 부양자가 재산세를 납부한 적이 없는 경우, 전국

단위 “과세 사실 없음”이 기재된 과세증명서 제출

* 지방세 세목별 과세증명서 전국자치단체 ‘과세

사실 없음’ 예시



가계곤란 증빙서류 제출안내


※ 모든서류는 제출일 기준 1개월 이내 발급된 원본이어야 함

[재산세 관련 서류]


구분

준비서류

발급기관

해당 서류

∙ 건강보험료 납부확인서 및 건강보험증사본(또는

건강보험자격확인서), 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1) 인터넷 발급:

건강보험관리공단

(nhis.or.kr)

(공동인증서 필요)

2) 팩스 발급:

건강보험관리공단

(전화: 1577- 1000)

대상 항목

∙ 건강보험료 납부확인서의 월별 건강보험료

(장기요양보험료는 해당하지 않음)

부모, (본인) 모두

건강보험료를

납부하는 경우

∙ 부(본인) 각각 건강보험료 납부확인서 및

건강보험증사본(또는 건강보험자격확인서) 제출

∙ 직장변동이 있는 경우, 건강보험 자격득실확인서를

발급받아 확인서 상에 가입자(또는 부양자)로 있는

기간 동안의 납부확인서를 모두 제출

부모 중 한 명이

건강보험료를

납부하는 경우

∙ 납부자의 건강보험료 납부확인서 및

건강보험증사본(또는 건강보험자격확인서),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 제출

∙ 단, 건강보험증 피부양자에 보험료를 납부하지 않는

부모의 이름이 기재되어 있고 피부양자의

자격취득일(급여개시유효일)이 해당 장학금 신청

요건의 일자 이전이며 건강보험증 번호와

건강보험료 납부확인서의 증서 번호가 일치해야 함

형제자매 및

조부모 등이

부양자이고

부모님이

피부양자인 경우

∙ 납부자의 건강보험료 납부확인서 및 건강보험증

사본(또는 건강보험자격확인서) 제출

∙ 피부양자(부모) 각각의 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 제출

학생 본인이

기혼인 경우

∙ 가입자(본인 혹은 배우자)의 건강보험료

납부확인서와 건강보험증 사본(또는

건강보험자격확인서) 및 피부양자(본인 혹은

배우자)의 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 각각 제출

지역보험

가입자인 경우

∙ 세대주(부양자)의 건강보험료 납부확인서 발급이 원칙,

세대주(부양자)의 건강보험증 사본 제출

∙ 세대원(피부양자) 명의로도 납부확인서 발급 가능,

이 경우 건강보험증 번호와 세대원의 건강보험료

납부확인서의 증서 번호가 일치해야 함(피부양자의

자격취득일(급여개시유효일) 확인 필요)




[건강보험료 관련 서류]

* 의료급여 수급자의 경우 학생 본인 명의의 수급자 증명서를 제출하고, 이 경우 수급자 구분에 의료급여

수급자가 체크되어 있어야 함


구분

준비서류

발급처

해당 서류

∙ 주민등록등본 또는 가족관계증명서

1) 행정복지센터

(주민센터)

2) 인터넷발급:

정부24(주민등록등본),

대법원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

템(가족관계증명서,

혼인관계증명서)

3) 교내 ECC

학생서비스센터 앞

발급기

부모가 부양자인

경우

∙ 주민등록등본

∙ 학생 본인명의 가족관계증명서

부모가 이혼한

경우

∙ 주민등록등본

∙ 학생 본인명의 가족관계증명서

∙ 부모님의 혼인관계증명서

부모 중 한 분이

사망한 경우

∙ 주민등록등본

∙ 학생 본인명의 가족관계증명서(사망한 부모의

주민번호가 공란이거나 사망으로 표기됨)



[가족관계 관련 서류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