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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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신산업융합대학 학과결정 안내

  • 작성일 : 2016-11-18
  • 조회수 : 857
  • 작성자 : 신산업융합대학

신산업융합대학 학과결정 안내



신청 대상: 2016-2학기 현재 재학생으로 학과 미결정자


학과결정 신청 절차


. 학과결정 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


⑴ 신청 기간: 20161116() 9:00 ~ 1129() 17:00


기간 외 신청은 접수 불가하오니, 신청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신청 방법: [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→ 학사 → 학적 → 학과결정신청및결과조회]


     ① 지원전공 선택 후  [신청] 클릭


     ② [신청서출력] 클릭하여 ‘학과결정 승인신청서’ 출력하여 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



날인된 신청서를 122()까지신산업융합대학행정실(체육관C207)제출


※  유레카통합행정신청과 학과결정 승인신청서 접수를 모두 해야만 학과결정 신청이 완료됨.




학과결정승인결과 조회


. 201723() 14:00 이후 예정


.[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→학사→학적→학과결정신청및결과조회]에서 조회 가능
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